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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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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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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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