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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