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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