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사실 입증서류 |
의사소견서 발급안내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부담율 부담율 | 일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공단 | 80% | - | 90%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90% | - | 100%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등 증상,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첨부1: | jht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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